처방전 대리수령시-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실시일 : 2020년 2월 28일 부터
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대리처방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오니 주치의와 상의하여주시고,
가능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병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친족 관계: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(각각 지참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,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노인의료봉지시설 종사자: 환자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(각각 지참), 재직증명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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